2002.11.27 18:08
안녕하세요. 이충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제안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의무지워진 사항을 이행하면서 산출물이라면 사업주가 별도의 규정으로 또는 약정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임금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



이충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쓴 제안서가..회사에 채택이 됐을 할 경우...우리 근로자들이 조건을 걸고 싶은데..그렇게 조건을 걸어도
>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까여?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만이 우리기계적인 설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제안서) 그렇기에..회사 규정상은...채택시 5만원...이런 규정이 있지만.. 전 다른 규정을 제가 만들어서..
> 서로 노사간에 합의하에 할 수는 없는지요? 안받아 들여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져?
> 꼴랑 5만원에 넘 아깝자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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