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제안서가..회사에 채택이 됐을 할 경우...우리 근로자들이 조건을 걸고 싶은데..그렇게 조건을 걸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까여?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만이 우리기계적인 설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제안서) 그렇기에..회사 규정상은...채택시 5만원...이런 규정이 있지만.. 전 다른 규정을 제가 만들어서..
서로 노사간에 합의하에 할 수는 없는지요? 안받아 들여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져?
꼴랑 5만원에 넘 아깝자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까여?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만이 우리기계적인 설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제안서) 그렇기에..회사 규정상은...채택시 5만원...이런 규정이 있지만.. 전 다른 규정을 제가 만들어서..
서로 노사간에 합의하에 할 수는 없는지요? 안받아 들여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져?
꼴랑 5만원에 넘 아깝자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