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8
안녕하세요. 이충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공란으로 둔채 서명하였다면, 지금 그 공란이 어떻게 채워졌을지 알 수가 없군요..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근로조건명시규정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8시간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같은법 제52조) 귀하의 경우 12시간 교대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신다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가가 곤란하네요..)

2.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바가 한둘이 아닌 것같은데.. 이와 같이 법에 정해진 당연한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의 자각이 절실합니다. 나아가,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단체(=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사업주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근로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상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조직하기가 부담스럽고 준비가 필요하다면, 우선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회사측에 "건의서" 정도를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힘든 근로조건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나, 근로시간에 있어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야간근로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는 요지가 될 것이며, 이에 덧붙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참아 왔던 장시간 근로까지 문제삼아 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일단 장시간 근로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교섭기술도 필요합니다. 이 때 사업주와 불필요한 감정다툼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항의성 문구가 아닌 순수한 건의의 문구를 선택하시기 바라며, 한사람이 총대를 매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가 연대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번 일이 잘 해결되어 이후에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충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주야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12시간)
> 여러 회사와 비슷하게...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집니다.
>
> 성수기때는 근로 계약서대로 12시간 막교대를 실시 하고 있으나.. 비 성수기때에는 주간만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도 주간을 하다가.. 갑자기 다음주 부터 야간을 실시 하니까 근무 준비 해라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근로 계약서상에...계약을 할 당시....근무시간 조건 월급 등... 빈칸으로 비워 둔채 그냥 날인만 하라고
> 강요 받았습니다. ( 조합이 있는 것도 아닌 50인 이하 입니다) 기타 회사규정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회사
> 양식에 날인을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날인은 했습니다만...법적인 효력은 있는지요?
> 이런것도 하나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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