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 83만원을 소정근로시간 수 221로 나눈다면 귀하의 계산대로 시급 통상임금이 3,755원이 산출되는데, 이 때 귀하가 언급한 시간대에 근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대를 이 정도로 나누어 본다면(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가정한 것이니 귀하의 실제 상황과 비교하여 보셔야 합니다.)

- 오전 9시30분~ 오후 12시 30분(3시간 근로)-->①
- 오후 12시30분~ 오후 1시 30분 (1시간)-->②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점심식사 시간을 알 수 없으나 이 1시간을 식사시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오후 1시 30분~오후 6시 30분(5시간 근로)-->③
- 오후 6시 30분~ 오후 7시 (30분 저녁식사시간, 이 또한 가정한 것입니다. )-->④
- 오후 7시~ 밤10시(3시간)--> ⑤
- 밤 10시~ 새벽 6시까지(8시간)--> ⑥
- 새벽 6시~아침 7시 30분까지(1시간 30분)--> ⑦

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에는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연장근로의 당연분임금 12시간 30분 * 3,755원 = 46,937.5원
-연장근로의 가산임금 12시간30분*3,755*0.5 = 23,468.75원
-야간근로의 가산임금 8시간*3,755*0.5=15,020원

즉 귀하가 1일 8시간근로하고 지급받는 임금외에, 연장,야간근로시의 임금 총 85,426.25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월221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지급하고있읍니다(월83만원)
> 시급은 83만원/221=3755원인데요
> 다름이 아니오라 근무시간이 오후9:30-다음날7:30분(야간근무만)까지입니다
> 만약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포함되있다면(사용자가 직접적으로제시하지않고) 근무자입장에서 계산할시 어떻게하는지요
> 부족한거아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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