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0
안녕하세요.급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실질적인 이직(=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였거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직권고를 받고(이 때 사직권고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게 되었거나, 사직사유의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었다는 것만으로 인사권행사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경우 귀하가 사직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근되었을 경우 등의 정황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구체적인 사직의 사유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급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 직접적으로 사직권고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계약만료의 이유를들면서 이것아님 저것라는 식으로 회사측에서 말
> 을은하는데... 결국 핵심은 그만두라는식의 말입니다.
> 물론 전 그만두고싶은 생각은없지만 회사에서 그런식의 발언을하니깐 저도 어쩔수없이 그만둬야할 상황입
> 니다. 그리고 저의 과실로인한것도아닙니다.
> 회사마음대로 노동자의 의사는 상관없이 다른부서로 발령낼경우나 위와같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정말 궁금합니다.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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