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2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직한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자발적인 이직)이기는하나 정당한 사유가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체력부족의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사무직이기는 하나 위의 경우에 해당될수 있나요? 실제로 사직한 사유도 위의 경우로 인하여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와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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