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2
안녕하세요. 유종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차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정하면서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나,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근로계약서의 필요성을 느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굳이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근로조건을 담으십시오.

3. 작성일은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신 근로자의 입사일 등의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만, 차후 단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신규채용이 아니라, 중간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정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종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대다수의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이 발견되었다면, 몇년이 지난 후에
> 다시 작성을 해도 됩니까?
>
> 이때, 취업개시일과 급여를 적는데요,
>
> 이때 적을 급여는 최초 입사 당시것을 적어야만 하는지요?
>
> 작성일자를 지금으로 하고, 근무개시일과 급여사항에 관한 내용을
> 안에다 포함시켜 작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
> 예를 들어,
>
> 이름 : 홍길동
>
> 근무개시일자 : 1992.10.12
>
> 월급여 : 300만원 ( 2002년 1월부터 적용 )
>
> 또는, 아예 작성을 할때에 급여를 빼는 것이 나을런지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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