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3

안녕하세요 김종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연관되어 질병,부상을 당하게 되면 '업무상재해=산업재해'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하지 않으며(재직중 발생한 사고이나 퇴직후 발생한 사고이냐를 따지지 아니하며) 단지 당해 재해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의 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는 고혈압질환자가 발병하기 쉬운 뇌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해 근로자와 특별한 약정이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지는 않군요....

2. 다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만, 공교롭게도 업무상재해에 있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재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불의의 재해에 대해 회사의 과실책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계약보다는 차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방법(서면)으로 충분한 휴게시간를 부여하고 과도한 초과근로를 자체토록 지시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의 예방등에 관해서는 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 에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이고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권하고 싶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원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원2명이 고혈압 으로 판명되었고 그 직원은 전회사에서도 계속 고혈압140-120정도로 나왔는데 작년10월4일부로 상호및 사장님이 바뀌어 서 이런상태로 근무시 언제어느때 사고가 날지 모르니 어절수없이 스스로 알아서 근무해라 합니다. 만약 계속채용시 사고가 날경우 회사측은 이 근로자하고 어떤 근로계약을 해야 서로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나요 -같이가고 싶은데요 ... 참 이 근로자느 회사봉고차로 직원들을 출,퇴근 시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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