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5
안녕하세요. 홍혜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를 수급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귀하가 2001년 9월에 퇴직하였다면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혜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기간이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였습니다.
> 정규직이 아니라 1년 계약직이였고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제가 들어달라고 해서 9월인가 들었는데요.
> 회사가 갑자기 망하게 되어서 마지막달에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정규 직원들이 회사 비품을 팔아서
>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지금 실직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나요...?
>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신청기간이 끝나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한이 1년인가요?
> 처음 다닌 회사여서 실업급여에 대해 몰랐습니다.
> 2002년 9월 어느날 집으로 전화가 와서 고용보험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더니 실업급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는 왜 전화가 온건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실업급여에 대한 확인 전화였던 같은데 급여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 기한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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