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5
안녕하세요 최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기기간이 경과하여 취업되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명목상,서류상의 취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당해 고용계약(위임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볼 것인지 즉, 취업으로 볼 것인지 자영사업(도급사업)으로 볼것인지의 여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독자적인 판단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더구나 4대사회보험 특히나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수령하는데 있어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이 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까지 덧붙여지면 더더욱 불이익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법으로 명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센터의 실무차원에서 재취직하였는가의 판단중에 하나가 취직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을 하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라고 하면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건 아닌데..대기기간이 지났거든요..
> 근데 대기기간 지난후 취업이 되었을때 재취직 수당이 있다하는데요..
> 반드시 고용 계약을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
> 요즘은 고용계약이 아니어도 위임계약이라 그래서...똑같이 사무실에서 고용계약직인 사람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4대보험이 안되고..재직증명서대신 계약증명서를 준다고 하네요..영업직이나 그런건 아니고요..
> 그렇다고 개인사업자로등록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봉급제가 아니고..수당제로 돈을 받는거라는데요..
> 요즘은 회사에서 그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거구요.. 프리렌서랑은 전혀 틀립니다. 하는일은 고용계약직과 똑같아요.. 이럴경우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이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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