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8
안녕하세요 이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액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 최종 3개월의 월급여내역서와 최종 1년간의 상여금 액수 또는 내역,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의 수령내역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를 참조하시어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이 원칙이지만, 노동부 http://www.molab.go.kr 을 방문하시면 <전자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진정서> 코너를 참조하면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에도다른문의를한번 드렸었는데저는(주)TSK라는곳에서1년정도근무를했는데저희급여는수습3개월간은기본64만원+인센티브 수습끝나면80+인센티브 10개월이상근무하면85+인센티브입니다.
> 소득세를낼때 인센티브가포함된총급여에서0.3%를 떼는방식이었는데 제평균급여가일백만원정도됬는데제가받을수있는퇴직금은얼마나될까요? 또한제가다른직장을다니고있어서 노동부근로감독과에갈시간이없는데인터넷으로신청하는방법이 있으면안내좀 부탁드립니다
> 꼭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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