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6
안녕하세요. 지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직 사유가, 결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시키게 되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직의 시기, 결혼일자, 주소이전의 시기가 합리적인 기간내(약 한달)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군요.) 실무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결혼식장 예약서와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결혼사실과 주소이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 저는 300병상정도되는 종합병원에서 5년 반조금 넘게 근무하다 8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 퇴사이유는 결혼으로 인해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남편을따라와야했겠때문입니다.
> 지금은 결혼하구 아직 집에 있는데...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
> 그리구 실업급여는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즐거운하루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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