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6
안녕하세요. 지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직 사유가, 결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시키게 되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직의 시기, 결혼일자, 주소이전의 시기가 합리적인 기간내(약 한달)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군요.) 실무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결혼식장 예약서와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결혼사실과 주소이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 저는 300병상정도되는 종합병원에서 5년 반조금 넘게 근무하다 8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 퇴사이유는 결혼으로 인해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남편을따라와야했겠때문입니다.
> 지금은 결혼하구 아직 집에 있는데...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
> 그리구 실업급여는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즐거운하루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외국인 추천 고용을 하려면 어떤 서류 접수 및 절차가 필요합니... 2005.07.28 432
최저임금에 관한 애매한 문제 풀어주세요! 2005.09.02 4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3 432
궁금하구 억울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2005.11.05 432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궁굼합니다. 2006.01.10 432
☞저희 어머니가 받는 월급이 일에 비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2006.01.24 432
중간 입사자의 연차 지급 2006.01.23 432
검정수수료 등 고용보험활용안내 2006.04.02 432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할지요? 2006.04.22 432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8.03.21 432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32
임금·퇴직금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2021.07.29 432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05 432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431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31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31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2022.09.02 431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2021.12.02 43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2021.10.19 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