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제2공장을 타업체에게 팔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영업의 양도, 양수인지, 자산매각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가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합니다.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와 재입사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기존 회사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수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 재직하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나 기타 근속과 관련된 근로조건에 있어 기존 기간까지 합산하여 적용받습니다.

3. 그러나 자산매각의 방식이라면,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를 옮길 것인지, 기존 회사에 남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기존회사에 남기를 선택하여 기존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기존회사는 여유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4. 예전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으로 인수된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영업의 양도양수로 파악,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고등법원까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짐), 대법원에서 영업양도양수가 아니라 자산매각이었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 2001.07.27, 대법 99두2680 ) 이처럼 고용승계냐, 자산매각이냐의 판단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이 판단되어야만 고용승계(여기서의 고용승계는 근로조건의 승계까지 의미합니다.)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일하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비상대책위원회" 정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노동조합이 대응방법을 간략하게 적어둔 자료를 보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한 업체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해 5월 1일, 입사하였으며 이번달로 7개월이 되지요.
> 저희 회사는 1공장과 2공장이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이 바로 2공장이지요.
> 그런데 사장님이 최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않으시고 2공장과 2공장의 사업을 파셨다는 겁니다.
> 그걸 명의이전 10일전에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 다행인지 불행인지 2공장을 인수하는 회사가 지금 회사보다 규모가 큰데다가 그쪽 사장님께서 기존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것은...
> 이런 경우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 어쩐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 곧 1년인데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쫒겨나는듯한 분위기인것 같기도 해서...
>
> 가령 2공장을 인수하는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임금, 근무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순간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때 우리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권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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