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30
안녕하세요 박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2003.2.11이 출산일이라면 원칙적으로 2002.12.28~2002.2.10까지 산전45일과 2003.2.11~2003.3.27까지 산후45일을 합한 총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원하신다면 2003.3.28부터 10.5개월동안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을 2003.3.28부터 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시 30일전인 2002.2.28이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2002.12.28보다 앞선 시기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제도의 핵심은 그 부여기간이 "90일이상일것"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후45일이상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12.28이후 산전휴가 개시의 싯점을 늦출수는 있지만, 산전휴가 개시의 싯점을 앞당길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영아 출산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기간이면 자동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순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2월 11일 출산예정입니다.
> 그런데 가정형편상 12월달 초쯤 해서 출산휴가를 쓰고 그리고 이어서 육아 휴직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깐 출산후 45일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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