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31
안녕하세요 현재백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이 비록 단 하루라 하더라도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지급은 당연합니다. 반드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로 귀하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것이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에 따른 문제라 한다면 신중히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왜냐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왜 회사를 일방적으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계약체결 당시 회사와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것이라면 무단퇴사는 귀하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재백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 전..수습사원으로 한..15일간 일을 하다 맘에 안들어 다른곳을 구해보려고 그만두었꺼든여..
>
> 오늘 그 회사에 전화를 해 15일간 급여를 언제 쯤 받을수 있는지 물어봤떠니..
>
> 거기서 하는말이 너무 화가나서..꼭 받아야 겠어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회사측에서 임원중에서 고문이란 사람이 수습사원이란 신분이라는 이유로 절대루 줄수가 없다네여.
>
> 거기다..협박까지 전화루 하였습니다..어디 집어넣는다구 하면서..첨부터 반말루 하는건 참았는데
>
> 짐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는둥 아버지 회사가 어디냐는등. 이것저것 물어보면서..철장에 넣는다고
>
> 협박을 하더군여..저야.물런..나이두 어리구 해서..반말같은건 안했습니다
>
> 아니..15일 일한 만큼의 급여를 달라고 한게 그리 큰 잘못인지..전혀 모르겠습니다..
>
> 저한테..협박까지 하는데..이거루 고소할수 있을런지여..
>
>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15일간으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아무리 검색을 해봐두 안나오네여..
>
>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어떻게 해야되는지..조금 찾아서 검색을 해봤는데..전혀 알수가 없네여..너무 어렵네여..
>
> 쉬운방법이라든지.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릴께여..(--)(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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