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1
안녕하세요. 정경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등록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이 곧 "사업자등록증"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이에 관한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 관련(자영업자 판단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경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 얼마전 아는 사람으로 부터 암웨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회원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 아는 안면이고 해서 거절을 못해서 주민증 사본과 통장번호를 알려 줬습니다.
> 실업 급여 조건에는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뜻 밖의 이야기를 몇 일 전에 들었습니다.
> 암웨이에 가입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 이야기를 한 친구도 직장인이고 그래서 회원가입권유를 그런 이유로 거절했다고 그러더군요
>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확인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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