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40
저는 2002년 4월 1일 입사를 했구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로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여직원은 2명 이구요.총무님이 한분계십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화장품 영업직인데요.대리점에서 근무를 합니다.이제까지 저희업종에 근무를 한 여성분
들은 모두가 임신을 하면 당연히 그만두는걸로 되어있고.
사장님이 무급으로 1달정도 쉬게 해주고 다시 일을 하라고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을 하곤 했답니다
사실 얼마전까지 저도 당연히 8개월쯤 되면 그만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내년 3월까지 일하고 4월 5월을 유급휴가로 쉬고 6월부터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하는말씀이...자기가 해줄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는 본인이 다니고 싶은때까지 다니게 해주는 것이지만 업종의 특성상 영업직이라서 공백을 둘수가 없으니...2월까지 일을 하고 3월에 사람을 뽑을테니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이였습니다.
화가났습니다...이제까지 모든 아가씨들이 모두 임신을 하면 당연히 그만 두었으니 저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고.정규직도 아니고 서면 계약을 한것이 아니여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이 계속 못주겠다고 하면 제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고소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저희는 재직증명서가 가능하구요.
급여명세표는 없는데..매달 사장님이 급여를 주면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돈을 받은것을 서명한 서류가 있습니다.
꼭좀 답장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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