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이사 이유가 단지 고향과 가까운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동거를 위해 주소이전을 하였거나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거리이 힘들어졌다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급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서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 특별한 사유는 없고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 이곳에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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