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연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후라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단,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2002년) 5월 24일 퇴직을 한 근로자입니다.
>
> 근무하던 회사는 연월차를 모아서 매년 10월경 일괄수당지급을 해주는 회사로서 퇴사전 2001년 10월에 연월차 수당을 받은후 올해 5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 이런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월차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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