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2년) 5월 24일 퇴직을 한 근로자입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연월차를 모아서 매년 10월경 일괄수당지급을 해주는 회사로서 퇴사전 2001년 10월에 연월차 수당을 받은후 올해 5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월차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연월차를 모아서 매년 10월경 일괄수당지급을 해주는 회사로서 퇴사전 2001년 10월에 연월차 수당을 받은후 올해 5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월차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