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7
근로 조건: 2교대 근무
월요일 ~토요일까지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일요일은 24시간을 근무하고 월요일 아침08시에 퇴근하여 다시 오후 20시에 야간 근무를 하게됩니다.
급여 방식: 연봉제
1700만원이며...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12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라는 별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의문 사항: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으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구체적으로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또한 지금 받는 금액은 적정한 임금이 되는 지요?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만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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