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28
안녕하세요. 리스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법에 근거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병부위가 다시 재발하거나 후휴증상이 있을 때 다시 산재보험에서 재요양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나 사용자 그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법에 정해진 정률의 보상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 보상은 근로자의 적극적 손실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산재에서 보상받는 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보상은, 사고의 원인이 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가려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해당신입사원의 경우 연수과정을 위탁받은 업체의 기구에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연수과정 위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이나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선 등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노동력상실분, 과실상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과실있는 업체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받는 동안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나머지 30%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100%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의 해당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급여의 30%를 보전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할 수 없으며, 연수위탁업체에게도 법에 따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급여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시켜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4. 피재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분에 대한 것과 과실률에 대한 것, 정신적 피해보상의 범위 등은 경험있고 노련한 산재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문제 등은 일정의 표로써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산재의 경우 산재전문단체 등에서도 그에 대해 축적된 자료가 없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리스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입사원연수과정에서 뛰어서 기구를 붙잡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래 완충제 미비로 전치6개월 상당의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후 다리에 철심을 박았습니다.
> 이에 신입사원연수과정을 위탁받은 업체의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인을 고용 합의를 보려하는데...
>
> 합의와 관련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
> 크게 나뉘어 본다면 산재에서
>
> 1. 요양보상 - 치료비
> - 간병비 >>> 산재에서 보상 받은 금액은 최소한도 이므로 추가 지출비용에대해
> - 교통비 그 비용을 실비차원에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 (ex. 목발구입비 30,000원-> 산재보상비 15,000원)
>
>
> 2. 휴업보상 - 산재 70%지급 >>> 회사에서 전액 지급받은경우,
>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 (유책 이벤트사가 나머지 30%대해선 회사에게 직접지급하는지)
>
> 3. 장해보상 >>> 산재상 신체장해등급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치문제
> (산재상 장해에 해당되지 않아도 철심을 박고있는 동안
>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와
> 노동능력상실의 판단주체는 어디인지의 문제)
>
> >>> 수술한 다리의 흉터자국에 대한 보상문제
>
> 4.위자료 >>> 다리 뼈 2개골절 및 연골파열(전치 6개월상당) 의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 범위
>
> 5. 기타로 사후 철심제거수술비용의 일괄합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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