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연수과정에서 뛰어서 기구를 붙잡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래 완충제 미비로 전치6개월 상당의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후 다리에 철심을 박았습니다.
이에 신입사원연수과정을 위탁받은 업체의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인을 고용 합의를 보려하는데...
합의와 관련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크게 나뉘어 본다면 산재에서
1. 요양보상 - 치료비
- 간병비 >>> 산재에서 보상 받은 금액은 최소한도 이므로 추가 지출비용에대해
- 교통비 그 비용을 실비차원에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ex. 목발구입비 30,000원-> 산재보상비 15,000원)
2. 휴업보상 - 산재 70%지급 >>> 회사에서 전액 지급받은경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유책 이벤트사가 나머지 30%대해선 회사에게 직접지급하는지)
3. 장해보상 >>> 산재상 신체장해등급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치문제
(산재상 장해에 해당되지 않아도 철심을 박고있는 동안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와
노동능력상실의 판단주체는 어디인지의 문제)
>>> 수술한 다리의 흉터자국에 대한 보상문제
4.위자료 >>> 다리 뼈 2개골절 및 연골파열(전치 6개월상당) 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 범위
5. 기타로 사후 철심제거수술비용의 일괄합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신입사원연수과정을 위탁받은 업체의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인을 고용 합의를 보려하는데...
합의와 관련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크게 나뉘어 본다면 산재에서
1. 요양보상 - 치료비
- 간병비 >>> 산재에서 보상 받은 금액은 최소한도 이므로 추가 지출비용에대해
- 교통비 그 비용을 실비차원에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ex. 목발구입비 30,000원-> 산재보상비 15,000원)
2. 휴업보상 - 산재 70%지급 >>> 회사에서 전액 지급받은경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유책 이벤트사가 나머지 30%대해선 회사에게 직접지급하는지)
3. 장해보상 >>> 산재상 신체장해등급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치문제
(산재상 장해에 해당되지 않아도 철심을 박고있는 동안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와
노동능력상실의 판단주체는 어디인지의 문제)
>>> 수술한 다리의 흉터자국에 대한 보상문제
4.위자료 >>> 다리 뼈 2개골절 및 연골파열(전치 6개월상당) 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 범위
5. 기타로 사후 철심제거수술비용의 일괄합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