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1
안녕하세요 icelad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퇴직하셨다니 지금으로써는 크게 집단행동을 할 의미는 없을 것 같구요.... 하더라도 잘못하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운운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령있게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니 노동부의 처리사항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회사에서도 전력이 있는 만큼, 사업주 또는 회사측의 재산을 파악하여 언제든지 가압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 처리보다는 가압류쪽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요..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celad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 저보다 먼저 넣은 사람들도 아직 해결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른직원들과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저번데 보니까 체불임금과 상여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약 4개월 정도 급여가 밀려서 개인 생활도 힙든 상태입니다.
>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없을 까요
> 그리고 병원이 문을 닫을 것 같은 분위긴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저는 퇴직한지 2일 지난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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