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1
안녕하세요 핵 뉴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중인자 또는 그 다툼이 있는자가 "사실상 원직복직 된다면"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측에서 반환요청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사실상 원직복직'이 된 것이 아니르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통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내부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이행 행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인트라넷, 1999.10.14)

귀하의 사례와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핵 뉴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귀 상담실의 자료와 질의 응답 덕택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심판이전에
> 합의를 도출해냈으므로 이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번더 도와 주십시요.
> 1.2002/8/1일부로 해고를 당하여
> 2.실업급여를 일부(열번중 세번)를 수급하였습니다.
> 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2002/10/24일 신청했읍니다.
> 4.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했읍니다.
> 5.2002/11/16일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과 합의를 했읍니다.(노동위원회 직원 권유로)
> 가.2002/11/19일자로 사직서 제출.
> 나.2002/11/20일자로 노동청 진정 취하
> 다.2002/11/20일자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조건
>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퇴직금포함 600만원(그동안의 임금이란 표현은 없음)을 2002/11/20일 지급한다.
> 라는 노동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합의서에 날인하고 돌아 왔읍니다.
> 본인은 원직복직을 원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이미 자가용 통학버스를 매각처분(본인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직 이었음)하여 관광버스로 대체했기 때문에 원직복직은 포기해 달라는 말에 위와 같이 합의했읍니다.
> 이때 기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 해야 합니까?
> 경영상의 이유로 자가용 통학버스를 매각하고 관광버스로 대체하여 일자리가 없어졌으므로 즉 비록 외형상으로는 자발적 일찌라도 피신청인의 사유로 사직서를 상기와같이 쓰주고 온 것입니다.
>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 감사합니다.
> 행복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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