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2
안녕하세요 질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어 노동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대표자를 검찰에 입건송치해 놓고서 임금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체불임금확인서를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감독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임금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 체불임금을 변제받기 위한 성실한 조치를 위한 의무가 있으며,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태도는 그 자체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의 당사자로써의 성실한 업무처리는 아니라 판단합니다.

2. 귀하가 잔여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의 호의를 받아들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방법을 취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를 근거로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직접받거나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코너에 소개된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의 해설내용은 법정관리 또는 화의시라도(때로는 법원으로부터 자산보전처분이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진 후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원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만약 사업주가 그러한 직접변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로써는 어찌할 도리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청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최우선변제의 범위만큼은 근로자에게 최우선 변제되고 최우선변제되지 못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순위를 다투어 배당받게 됩니다.)

3. 노동부 감독관이 말했다는 '정리절차인 경우 받을 방법은 전무하다'라는 것은 공무집행자인 담당 감독관의 경험칙상에 의한 판단에 불과할 뿐, 그러한 이유만으로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곳의 정보와 서울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방법이 다르기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 현재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 회사의 미지급급여로 2월말 모두 퇴사를 하여 직원 대표를 선임하였고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신청을 위한
>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차후 회사와 협의 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지급하여
>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기에 특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채당금 신청에 대한 부분도 노무사에게
> 취소를 통보하여 더 진행된것이 없었습니다.
> 회사는 6월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11월 초 화의 불가판정이 났고 현재 정리절차 신청 후 자산보전처분이
>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리절차 개시는 12월 초순 떨어질거라고 합니다.
>
>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의 판정이 나기전 압류 처리를 하기위하여 방배 노동사무소의 담당 감독관에게 금품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 요청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현재 당 고소건이 검찰로 넘어갔기때문에 자기는 발급해 줄 수없다며 회사 대표에게 발급해
>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 (상담답변 22144번을 보니 감독관이 배임한것인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 고소건은 현재 검찰에서 판결이 나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
> 결국 회사 대표로부터 급여 미지급금에 대하여 외부 업체로부터의 미수금을 양도해주기를 요구하였으며 법적인 문제가
> 없을 시 양도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고 이것이 차일피일 지켜지지 않아 금품확인서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 어차피 회사가 화의개시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손을 떠나는 문제였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 미수금의 양도도 , 금품확인서도 처리되지 않고 대표이사는 시간만 차일피일 미뤄 현재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
> 이에 따라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 부분중 "자산보전처분 이후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후" 라는 곳의 자료를
> 기초로 수시변제를 받기 위하여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법률 행위를 하면서 합의에 의해 받아내는 것이라는
> 해설을 들었고 (결국 압류등을 통하여 합의하라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노무사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 그에 대한것을 노동사무소에서 알려줄거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노동사무소 감독관은 정리절차인 경우 받을 방법은
> 전무하다고 하며 이곳 정보를 말하였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러하기때문에 알려줄 말이 없다고 합니다.
>
> 지금과 같은상황에서 압류등을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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