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3
안녕하세요. 아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퇴근의 왕복 거리가 4시간 이상이라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교통수단 또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판단은 일단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직의 사유를 사례별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를 객관적인 사실정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특례기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출퇴근을 강행해오다 특례를 마침과 동시에 사직을 하게 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게 "특례가 끝났으니 전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직을 위한 이직(=퇴직)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특례기간이 끝나고 한동안 계속근로를 하였고, 도저히 더이상의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사직을 한다면, "특례기간 만료로 사직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정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다는 판단을 받기가 쉬워지리라 생각됩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회사에 요구해야할 사항(회사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해결방법)이나 수급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올12월에 병역특례기간을 마치는 특례병입니다
> 제가 2003.2월말에 회사를 퇴사할 예정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근무 회사에 입사할때는 회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약 1년전에 회사가 안산으로
> 이전을 했읍니다
> 집에서 너무나 먼거리이지만 특례병이 그렇듯이 어쩔수없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여 여기 보니 출퇴근 왕복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면 제가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되있는데....제가 지금 출퇴근 시간이
> 약 4시간20.30분여 걸립니다.잠잘 시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제가 내년에 사표를 제출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여?지금 출퇴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회사차가 아니면 회사로 가는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전철역 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회사 까지 들어가는 버스도 없고 택시기사들도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완전 외진 곳이거든요 지금이야 어차피
> 특례기간이니 어쩔수 없고 끝난 다음에 그만 두려고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지여 사람들 보니 거의다가 사표를 제출할때 개인사유라고 쓰던데 그럼 이런 경우에도 개인사유라고 써서 제출해야 하나여?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던데 만약에 회사에서 서류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정도면 충분히 사유가 되는것 같은데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모 특례병장^^-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4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40
근로계약 근무지 변경 1 2015.06.10 440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3.11.24 440
부당해고가 해당되는지요? 2000.04.14 440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2000.04.17 440
파견직일 경우에는/.. 2000.04.27 440
Re: 알바생의 비애를... 2000.06.26 44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0.07.09 440
Re: 받을수 있는 혜택 2000.09.16 440
사직시 처리문제 2000.09.29 440
Re: 체불임금문의 2000.10.18 440
Re: 긴급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1.01.31 440
Re: 보증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1.02.06 440
Re: 고소하라고 하네여 2001.02.06 440
Re: 어떻게 해야할지...제발 가르쳐주세요... 2001.02.12 440
Re: 임금에 대한궁금중입니다..... 2001.03.19 440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문의? 2001.03.22 440
Re: 분회단위 노사협의위원 구성에 관한 질의 2001.03.27 440
근로자 임금이 우선아닌가요? 2001.03.28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97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