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16
안녕하세요
저는 올12월에 병역특례기간을 마치는 특례병입니다
제가 2003.2월말에 회사를 퇴사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근무 회사에 입사할때는 회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약 1년전에 회사가 안산으로
이전을 했읍니다
집에서 너무나 먼거리이지만 특례병이 그렇듯이 어쩔수없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여 여기 보니 출퇴근 왕복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면 제가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되있는데....제가 지금 출퇴근 시간이
약 4시간20.30분여 걸립니다.잠잘 시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내년에 사표를 제출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여?지금 출퇴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회사차가 아니면 회사로 가는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전철역 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회사 까지 들어가는 버스도 없고 택시기사들도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완전 외진 곳이거든요 지금이야 어차피
특례기간이니 어쩔수 없고 끝난 다음에 그만 두려고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지여 사람들 보니 거의다가 사표를 제출할때 개인사유라고 쓰던데 그럼 이런 경우에도 개인사유라고 써서 제출해야 하나여?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던데 만약에 회사에서 서류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정도면 충분히 사유가 되는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 특례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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