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4
안녕하세요. 김영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퇴직의 사유가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또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직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구직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면 되므로 귀하가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나 해고의 사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귀하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 수급절차부터 실제 수급까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가용 운전수 입니다
> 대기업 가족운전수는 용역이 아닌 정식 직원이라해서 입사했습니다
> 임원기사는 물론 용역소속이죠
> 6월 1일날입사해서 한달간수습을 하기로햇는데 담당직워이바뀌는 관계로 3개월을 수습하고
> 9월1일자로 정시발령이 났는데 갑자기 9월 18일자로 해고됐습니다
> 대기업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안되고 수습이던 용역회사는 자진퇴사로 처리됬습니다
> 고
> 용안정센타에 문의하니 용역회사는 고용보험에(실업급여)해당되지 안는다더군마음의 상처는 큰데
> 아무런 헤택도없고 실업상태로......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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