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5
안녕하세요 김동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근로계약서'라 말씀하셨지만, 이는 명칭에 불과할뿐, 성격상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서가 합의하에 작성되었다면 미지급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경우, 소액재판 그 자체에만 고민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것까지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민사소송에 관한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추워지는 날씨에 몸조심하시구요.
> 다름이아니라 저는 얼마전에 건설회사에 다니다 우연한 계기로 회사를 나와 건축주와 직영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방배동에서 건축주의 사촌동생이 공사를 의뢰받아서 그 사촌동생(이사장)과 제가 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 공사중에 일천만원을 지급받고, 공사 준공완료시 일천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제가 현장소장으로 그 공사를
> 완료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이사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한 일천만원을 주지 않고 있구요 이런경우 어찌하는게 가장 좋은지
> 시원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소액제판으로 하면 어찌되는지.....?
> 그리고 참고로 그 사실을 건축주도 알고 있는사항이고요, 그 근로계약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그런
> 경우에도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기조심하시구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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