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에 몸조심하시구요.
다름이아니라 저는 얼마전에 건설회사에 다니다 우연한 계기로 회사를 나와 건축주와 직영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배동에서 건축주의 사촌동생이 공사를 의뢰받아서 그 사촌동생(이사장)과 제가 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공사중에 일천만원을 지급받고, 공사 준공완료시 일천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제가 현장소장으로 그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한 일천만원을 주지 않고 있구요 이런경우 어찌하는게 가장 좋은지
시원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소액제판으로 하면 어찌되는지.....?
그리고 참고로 그 사실을 건축주도 알고 있는사항이고요, 그 근로계약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
다름이아니라 저는 얼마전에 건설회사에 다니다 우연한 계기로 회사를 나와 건축주와 직영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배동에서 건축주의 사촌동생이 공사를 의뢰받아서 그 사촌동생(이사장)과 제가 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공사중에 일천만원을 지급받고, 공사 준공완료시 일천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제가 현장소장으로 그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한 일천만원을 주지 않고 있구요 이런경우 어찌하는게 가장 좋은지
시원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소액제판으로 하면 어찌되는지.....?
그리고 참고로 그 사실을 건축주도 알고 있는사항이고요, 그 근로계약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