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7
안녕하세요. ahimsah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한달 또는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령한 날의 당기 후 1임금지급일까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답변에 저희들이 링크 시킨 사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2.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는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그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himsah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수인계자가 채용될 때까지 (또는 채용되더라도 인수인수가 당사자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귀하가 퇴직함을 동의하지 않으려는 -------->이 부분인것 같습니다.
> 다른 사원들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거든요. 물론 한달이(사직서 수리지연기간이 ) 지나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고용자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지만, 지금은 제가 노예가 된것같습니다.
>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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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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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ahimsahy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회사와 퇴사과정에 있어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귀하에게 인수인계자의 신규채용을 위임한 것이 인수인계에 있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것이 새로운 인수인계자가 채용될 때까지 (또는 채용되더라도 인수인수가 당사자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귀하가 퇴직함을 동의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합니다.
> >
>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회사가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일정한 기간동안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사직서 수리지연기간이 30일 또는 당기후1임금지급기를 경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후 발생한 문제(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는 사업주가 자초한 결과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
> > ahimsah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회사측에서는 저의 후임자를 제가 뽑아서 제가 면접을 보고 인수인계 과정까지를 요구합니다.
> > > 인수인계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후임자를 채용하는 과정을 제가 해야하는 것이 타당한 요구인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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