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14
안녕하세요. 김선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직개편'에 관한 통보 내용이 정리해고의 예고였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조직의 구조나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통보였습니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가 발표했다는 조직개편 통보 내용을 알 수가 없군요. 만약 정리해고의 통보였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요건와 절차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당해 해고가 무효임을 판정받아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여부를 다투는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하게 조직이 개편되었거든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지난 월요일저녁에 메일로 조직개편 통보가 왔거든요
>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어떤 연락이나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한달후에 퇴사를 한다고 구두상으로 의사를 말했습니다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그런데 회사에서는 한달은 안되고 당장 정리를 하자고 하는군요.. 이런경우에
>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두 궁금합니다
>
> 미안하지만 급하거든요 ...... (T^T)
> 글구요 멜루도 답변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 wook2730@lyco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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