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14
안녕하세요. 김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외부로 인사발령이 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귀하가 계열사로의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서면으로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1부 보관) 서울사무소가 폐쇄되더라도, 창원의 본사에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관리를 해왔다면 귀하는 전적에 반대하고 창원 본사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를 본사로 배치전환하면서 회사가 경영사정이 악화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외에도,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고대상자의 선정, 60일 전의 성실한 협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원래 창원이 본사이고 서울엔 사무소격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나 모든서류에는 서울사무로라는 존재는 있지않지만 회사업무상 사무실을 얻어 사용하고
> 있습니다.
> 그러던중 01년 4월부터 일본회사와 합작을 하여 신규 계열사가 생겼습니다.
> 제가 근무하던일은 영업부업무인데 반해 신규 계열사에서 하는 일은 일본회사와 합작하여 하는일이라
> 업무도 판이하게 틀리고 특히 사장이 일본인 이라서 의사소통도 할수 없고 그곳에 근무하는 분도
> 모두 학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 10년을 넘게 영업일을 하다 갑자기 서울사무소를 없앤다고 신규계열사로 옮기라고 하더군요.
> 그곳에서 제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몇개월 버티다 힘들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10년 근무하다 이젠 쓸모 없다고 여기는 회사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들지만
> 딱히 그렇다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 실여급여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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