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19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가 퇴사를 한 상태이므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깔끔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및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귀하가 퇴사한지 이미 두달여가 지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이 있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가 그러하겠지만,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꿈쩍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지 두달이 다가오는데.. 한달치 월급(6월분)과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 월급은 620000이고 퇴직금은 730000정도 된다고 그 회사 과장님이 알려주시더군요..
>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처럼 건강상 휴직인 사람한테는 무지 급하고 소중한 돈이기에 몇번을 전화하고 하며 달라고 해도 아무 소리가 없네요.. 게다가 장애인인지라 회사서두 공단에서 지원도 받을텐데.. 이거 너무 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좋게 해결하면 좋켄는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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