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19
안녕하세요. 김기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은 계속근로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사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지라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한편,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액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거하여, 귀하의 휴직이 사용자의 승인하에 실시된 것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합리함은 없습니다.

예컨데, 최종 3개월(약 90일) 이내에 25일을 개인적 휴직으로 사용자 승인하에 사용하였다면, 25일과 25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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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2년 5월말에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뒤 이제야 약간 기동을 할 수 있어 회사에가서 11월 10일자로 사직을 했읍니다. 물론 6월부터는 일을 못했구요(5월 31일까지 근무-사직일은 11월 10일)
>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3개월을 역산하는지 궁금하군요? 또한 근속은 언제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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