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20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그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하고 사업주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출근케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귀하는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만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의 종료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만료일이 귀하의 퇴사일이 되고 퇴직금도 퇴사일에 발생하게 되며, 그 계산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연봉제로 계약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 지난 월요일 부서장과 크게 다툼이 있었고 그 길로 회사를
> 나와버렸습니다. 그전에 9월말에도 10월말까지만 다니겠다고
>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서장이 다른 곳이 생길때까지만
> 다니라고 하여 계속 다녔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 제 연봉계약은 제가 200년 11월 1일날 입사하여 일년씩 계약을 하기
>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2년 10월말로 완료된 상태이고, 재계약은 아직
>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총무부서에는 제가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퇴직금을 2/3정도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고 전 02년 10월말까지 회사에 계속
> 출근하였기 때문에 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제가 퇴직금은 다 받을수있겠지요?
> 제가 하던일은 벌써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나누었다니...
> 인수인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 나가서 사직서만 제출하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번번히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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