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로 계약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지난 월요일 부서장과 크게 다툼이 있었고 그 길로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전에 9월말에도 10월말까지만 다니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서장이 다른 곳이 생길때까지만
다니라고 하여 계속 다녔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제 연봉계약은 제가 200년 11월 1일날 입사하여 일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2년 10월말로 완료된 상태이고, 재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무부서에는 제가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2/3정도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고 전 02년 10월말까지 회사에 계속
출근하였기 때문에 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직금은 다 받을수있겠지요?
제가 하던일은 벌써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나누었다니...
인수인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나가서 사직서만 제출하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번번히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부서장과 크게 다툼이 있었고 그 길로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전에 9월말에도 10월말까지만 다니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서장이 다른 곳이 생길때까지만
다니라고 하여 계속 다녔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제 연봉계약은 제가 200년 11월 1일날 입사하여 일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2년 10월말로 완료된 상태이고, 재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무부서에는 제가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2/3정도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고 전 02년 10월말까지 회사에 계속
출근하였기 때문에 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직금은 다 받을수있겠지요?
제가 하던일은 벌써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나누었다니...
인수인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나가서 사직서만 제출하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번번히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