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21
안녕하세요. 송보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을 구두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계약의 한 내용으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와 같은 합의사실을 부인하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사업장내에 상여금을 400%씩 지급하였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을 근거로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것마저 아니라면 더더욱 힘들어지죠.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각각 1부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하지만, 사용자로써도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얼마나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진술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양자간에 주장의 불일치가 첨예하다면 노동부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보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 친구가 어떤 회사에서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처음에 입사할때는 상여금이 400%라고 했데요.. 근데..200%밖에 안줬다네요...
> 나머지 200%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메일로 답변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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