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23
안녕하세요. caplm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관계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실신고를 확인하는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가 재취업을 한 회사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야만, 다시 피보험자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사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사실신고서에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근로자는 이를 사실대로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상황이므로 이직사유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정정한다하더라도 귀하에게 실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만약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이라면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정정신청을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실업급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군요.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aplm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개인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5개월정도 근무를 한 의사입니다.
> 어느날 원장님께서 통증을 그만두고 비만전문병원를 새로이 오픈하신다며 병원을 처분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다른병원을 알아보고 원장님께도 면접보러간다고 직접 말씀드리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그만둔다고 하니 자긴 그런말 한 적이 없다며 손해를 많이 봐서 청구할 듯 말을 흘렸습니다 . 그리고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가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자격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로 나왔습나다.제가 그만둔 것도 아니여서,또 원장님께서 만약 손해배상소송를 해도 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자격상실사유를 변경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또,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는 다른병원에 있다가 그만둬도 안왔는데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효력은 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또,소송이 걸리면 제가 그만 둔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어요. 원장님께 상실사유를 변경해달라고 말씀드리기에 너무 불편한 관계고 부탁해도 해주실거 같지않거든요.아, 상실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서울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충남에 있고 집은 대전입니다. 통지서와 관련된 많은 도움 부탁드립나다. 바쁘신 줄 알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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