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24
안녕하세요 질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입사 초기 또는 수습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않은 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고의 사유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폐렴 등으로 인해 회사가 요구하는 성실한 노동력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것이 과연 회사가 귀하를 해고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수습기간 또는 입사초기가 아니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의 사유가 널리 인정된다는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의 취지나, 수습기간중에는 채용된 근로자의 건강한 노동력을 체크해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귀하에 해고를 하는 것이 부당 해고라 단정하기 없습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예고 하거나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제 35조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삼 개월 근무한 귀하에 대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궁금한게있어서글을남깁니다.상담내용을검색해봤는데....적절한내용을찾지못하여이렇게글을남깁니다.
> 제가입사한지는석달이다되어가구요...고용보험든것은아직한달이안된11월부터입니다..
> 제가얼마전부터단순감기인줄알고일주일정도를지내다가너무많이아파서큰병원에서진단을받은결과폐렴에다폐에도문제가심각해서집에서쉬면서2주정도는통원치료를해야된다고했습니다...저는그결과를사무실에알렸고상사가병원에와서제상태도보고몸조리잘하고다낫으면사무실나오라고했습니다...저는그후퇴원해서도그경과를상사에게알렸구요...근데몇일지나지않아서같이일하던동료에게전화가오더니...저를해고시킨다는말이나왔답니다...제가그얘기를상사한테서직접들은건아니구요...만약에부당하게해고를당하면어떻게해야 합니까??정말이렇게되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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