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 종운일 한국 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휴가 제도는 유급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연월차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월차수당)이라면 이것이 월급액수에 에게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
박종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정산을 위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상담도중 퇴직금 정산시 년월차수당이 따로 지급되는것에 대해 질문을 하니 월급에 포함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지급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 하십시오..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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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휴가 제도는 유급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연월차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월차수당)이라면 이것이 월급액수에 에게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
박종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정산을 위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상담도중 퇴직금 정산시 년월차수당이 따로 지급되는것에 대해 질문을 하니 월급에 포함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지급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 하십시오..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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