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26
안녕하세요 질문이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시는대로 실업급여액은 이직확인서 제출시 기재되어 있는 평균임금액을 검토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로써 이를 사실대로 작성할 책임이 있는데.....

회사가 신고한 평균임금액에 있어 문제가 발생된다면,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최종3개월의 월급여명세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키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평균임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에 기재된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의 액수에는 이의가 없으신지요.....퇴직금액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액에는 이의가 없으면서 실업급여액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액에는 이의가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데.....

혹시나 회사에서 제하였다는 금액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액수에 포함된 퇴직금액 그 자체를 제한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하다면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킨것(=결론적으로 퇴직시 퇴직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닌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연봉제근로계약과 퇴직금과의 문제에 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이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 이직확인서에 나오는 평균 급여에 대해 실업급여가
> 얼마가 될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맞을지???)
> 저의 경우 연봉으로 받았는데 상여금 없이 연봉에 12달을
> 나눠서 이것 저것 제하고 월급을 1년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이 순수하게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 아니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이
> 따로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 잘 모르겠습니다.
>
> 신고한 금액으로 정해진다면 실업급여에 차이가 많은데
> 회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 답답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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