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27
안녕하세요 김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월단위로 정한 월급제 근로 계약에 있어 1개월의 임금을 정한 의미는 그월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수(당초 출근하기로 정한 날수) 모두를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당해월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추석 연휴 4일이 회사가 유급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겠지만 추석 연휴를 휴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무급휴일이었다던가 한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한다 하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추석 상여금으로 지급한 1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되었던 임금이었다는점, 귀하의 퇴사이후 비로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회사가 공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운전을 하였습니다
> 3달정도를 일을 하기로 하고 처음에 들어갈때 월급제로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 일이 있을때 미리 말을 하고 쉴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집에서 아버님이 완강한 반대로 한달만의 일을 하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 다방운전직(카맨)을 고만둔지 1달이 더 지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계산할게 있다고
> 그치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월급제란 한달을 정하고 그 한달을 채우면 월급을
>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이 있어 추석때와 개인사정으로 3일을 쉬었습니다
> 그리고 월급을 받고 그다음달도 일을 할수 있을거 같아서 퇴근을 하였는데
>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 아버님의 완강한 반대로 월급받은 다음날로 부터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쉰날을 4일이라하고 월급날 보너스라고 100,000원에 대한 반납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다
> 제가 계산해본 결과 240,000원 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 이럴경우 제가 이 240,000원이라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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