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운전을 하였습니다
3달정도를 일을 하기로 하고 처음에 들어갈때 월급제로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이 있을때 미리 말을 하고 쉴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버님이 완강한 반대로 한달만의 일을 하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방운전직(카맨)을 고만둔지 1달이 더 지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산할게 있다고
그치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월급제란 한달을 정하고 그 한달을 채우면 월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이 있어 추석때와 개인사정으로 3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고 그다음달도 일을 할수 있을거 같아서 퇴근을 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아버님의 완강한 반대로 월급받은 다음날로 부터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쉰날을 4일이라하고 월급날 보너스라고 100,000원에 대한 반납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240,000원 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이럴경우 제가 이 240,000원이라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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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을때 미리 말을 하고 쉴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버님이 완강한 반대로 한달만의 일을 하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방운전직(카맨)을 고만둔지 1달이 더 지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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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월급제란 한달을 정하고 그 한달을 채우면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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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월급을 받고 그다음달도 일을 할수 있을거 같아서 퇴근을 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아버님의 완강한 반대로 월급받은 다음날로 부터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쉰날을 4일이라하고 월급날 보너스라고 100,000원에 대한 반납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240,000원 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이럴경우 제가 이 240,000원이라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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