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28
안녕하세요. yang11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226시간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4시간+8시간)/(6일+1일)]×(365일/12월)=225.9시간

226시간은 연간 평균적 월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법원과 행정해석은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1991.1.15, 대법 90다카 25743;1994.5.27, 근기 68207-865).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ang1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시급제 사원과, 월급제 사원 두종류의 급여 지급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시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구할시 226시간이 아닌 240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급제 사원의 경우 이와같을 경우 월급이 상승되지만, 월급제 사원의 경우 기본급이 낮아 집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소정의 근로시간 책정을 240시간으로 정할 수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 날씨가 점차 추워지는데 추위에 고생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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