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7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시급제 사원과, 월급제 사원 두종류의 급여 지급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구할시 226시간이 아닌 240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급제 사원의 경우 이와같을 경우 월급이 상승되지만, 월급제 사원의 경우 기본급이 낮아 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소정의 근로시간 책정을 240시간으로 정할 수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는데 추위에 고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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