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40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으로 있다보니 조합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업무시간이라 하다라도 조합활동을 볼때도 있고, 개인적인 업무를 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개인적인 업무)로 회사에서 출.퇴근, 외출 등의 문제로 사전 통보
내지는 사전 협의한 후 활동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단협에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조합의 전임을 제외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바 항은 사전 통보로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개최일
나. 대의원 대회 참석 시
다. 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운영위원회) 또는 전국 분회간부회의 참석 시
라. 상급단체 또는 우의단체 회합, 행사 및 교육 참석시
마. 조합의 회계감사 시
바.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 조합원 총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굳이 통보 및 협의를 하여야만 하는지요.
개인적인 업무 보러 가는데 알리고 싶지도 않고, 간섭받고 싶지가 않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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