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2
안녕하세요. 김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전직을 위해 이직(=퇴직)하였으나, 새로 입사할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결과, 입사가 취소되었다면 새로운 회사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지닌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직일이 언제인지 등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전직을 위해 이직한 상황이므로 이직사유에 있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되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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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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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직을 하려 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예상치 않던 질병이 생겨서 입사가 취소되면서
>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직전 회사에서는 2년 6월을 근무하였으나 거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직 후에는 1달여 일했으나 결국 실직을 하게되었는데, 이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지요....
>
> 저와 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들더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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